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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문화체육시설 등의 장이 성범죄 경력조회를 신청할 때 번번이 경찰서에 제출해야 했던 성범죄 경력조회 대상기관임을 증명하는 인허가증 사본 등 제출서류가 면제된다고 11일 밝혔다.
앞으로 문화체육시설 등의 장은 취업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을 간편하게 할 수 있고,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인허가증 등을 스캔하여 제출하는 불편도 없어진다.
이번 경력조회 간소화 조치는 지난 4월 시행한 의료기관에 이은 두 번째 조치로, 적용되는 대상기관은 문화체육시설, 자연휴양림, 수목원, PC방, 노래방,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 29개 업종 9만 6000여 개 기관이다.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서에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동의 서명만 하면 인허가증 사본 등의 제출이 면제된다.
여가부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범죄경력회보시스템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추가로 연계해 내년에는 학교, 학원, 교습소 등 31만여 개 기관에 대해 단계적으로 성범죄 경력조회 제출서류 간소화 대상 기관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