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피해자들, NH증권 집단소송 ‘가시화’

입력 2020-08-30 10:52 수정 2020-08-3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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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본사 건물 (사진=네이버로드뷰)
▲NH투자증권 본사 건물 (사진=네이버로드뷰)

옵티머스 펀드사기 투자피해자들이 NH투자증권이 제시한 구제 방안에 반발하며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법인 한누리는 옵티머스 환매 중단 투자자들과 집단소송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한누리는 다음 주 위임 절차를 통해 구체적인 소송 일정을 수립할 예정이다.

앞서 NH투자증권은 27일 오전 임시 이사회를 열어 옵티머스 펀드 고객에게 가입 금액별로 원금 대비 30∼70%로 차등 지원하는 ‘유동성 공급안’을 의결했다. 펀드 만기가 도래한 고객들에 한해 유동성 지원 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자금 수령 후에도 분쟁조정 신청이나 소송제기가 가능하다.

NH투자증권 측은 ‘판매사로서의 도의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법적 책임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투자자들은 ‘금융기관으로서 진정성 있는 해결책이 아닌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내고 NH투자증권을 강하게 비판했다.

집단소송이 진행될 경우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현재 자본시장법상 해석에서는 펀드 판매의 책임 여부가 운용사에 집중되기 때문에 판매사에 책임을 묻기가 쉽지 않다. 이런 자본시장법상 해석이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투자자들은 판매사를 믿고 자금을 투입했는데 제대로 된 검증의무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성현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는 “(NH투자증권의 지원안은) 여러 가지로 아쉬운 결정”이라며 “과정이 어떻게 됐든지 라임펀드 판매사들은 100% 배상안을 받아들였다. 옵티머스 펀드의 경우에도 설명 자료에 명백한 거짓이 있었던 만큼 책임소재를 철저히 가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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