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한국 외교관의 뉴질랜드 직원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외교부의 대응을 질책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최근 해당 사건에 대해 외교부를 대상으로 직접 감찰한 결과, 외교부의 당시 조사가 충분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가해자간 분리 근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달 28일 한-뉴질랜드 정상통화에서 뉴질랜드가 이 문제를 언급할 가능성을 대비하지 못한 점도 지적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실국장회의에서 “사건 발생 초기부터 정상 간 통화에 이르기까지 외교부 대응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넘겨받았고, “외교부는 이를 검토해 신속히 적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한국-뉴질랜드 정상 통화 시 제기돼 우리 정부의 외교적 부담으로 작용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또 그는 “향후 외교부는 성비위 사안에 대해서는 발생시기와 상관없이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것이며, 관련 조항의 보완 및 내부 교육의 강화를 지시했고, 본 사건이 공정히 해결될 수 있도록 뉴질랜드 측과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