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공인중개사가 인터넷 포털이나 모바일 앱 등에 허위·과장 부동산 광고를 올리면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뉴시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가 거래할 수 없는 매물을 광고하거나 매물 가격 등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500만 원까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허위 부동산 매물을 적발하기 위해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모니터링 위탁 기관으로 선정했다. 국토부와 재단은 분기별 정기 조사와 함께 수시로 허위 광고를 적발할 예정이다.
중개 목적으로 부동산 광고를 할 수 있는 자격도 공인중개사에 한정된다. 개정 공인중개사법은 중개보조원 등이 중개를 위해 부동산 매물을 광고하면 1년 이하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했다.
부동산 거래 질서 전반에 관한 규정도 강화됐다. 개정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가 단체를 꾸려 매물 시세를 담합하거나 부동산 매물이 고가에 매매된 것처럼 꾸려 시세를 올리는 행위를 못 하도록 했다. 이 같은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공인중개사 자격을 정지당하거나 사무소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도 공인중개사법 개정에 맞춰 자체적으로 허위ㆍ과장 광고와 무등록 중개 행위를 단속해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