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투자자-국가 간 소송의 대응력을 높인다.
법무부는 이달 4일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국제분쟁대응과’를 신설했다고 20일 밝혔다.
ISDS는 투자자가 투자 대상 국가의 조치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국제중재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까지 우리 정부를 상대로 8건의 ISDS가 제기됐다. 구체적으로는 2012년 1건(론스타), 2015년 2건(하노칼, 다야니), 2018년 4건(엘리엇, 미국 투자자, 메이슨, 쉰들러), 2020년 1건(중국 투자자) 등이다.
이 중 3건은 종료됐고 현재 론스타, 엘리엇, 메이슨, 쉰들러, 중국 투자자 사건 등 5건이 진행 중이다. 우리 국민이 외국 상대로 ISDS를 제기한 경우는 모두 8건이다.
전세계로 범위를 넓혀보면 1987년부터 2019년 12월까지 전 세계적으로 118개국을 상대로 1023건의 ISDS가 제기됐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발효 중인 약 2600개 이상 협정 대다수에도 ISDS가 포함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국제분쟁대응과 신설로 국제투자분쟁 대응체계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차관ㆍ차관보급으로 구성된 관계부처회의, 법무실장이 단장을 맡고 관계부처 실·국장급으로 구성국제투자분쟁대응단, 중재 수행 등 실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국제분쟁대응과로 이루어지게 됐다.
국제분쟁대응과는 정부법무공단 파견변호사 1명 포함한 변호사 자격자 14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국제투자분쟁 사건의 증거수집, 서면 작성, 심리기일 참석 등 국제투자분쟁 대응 실무를 전담해 수행하고 정부대리로펌을 지휘 및 감독할 예정이다.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국제투자분쟁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분쟁이 빈번한 분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분쟁 발생이 가시화될 경우 사전 분석 및 조언도 제공한다.
더불어 외국인 투자자의 민원이 자주 제기되고 관련 정보가 취합되는 관계 기관과 정보를 공유하는 등 국제투자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예방 활동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제투자분쟁 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