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다예, 김상혁과 혼인신고 NO…“법적 부부 아닌 사실혼 관계”

입력 2020-08-18 19: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송다예 김상혁 이혼 (출처=김상혁SNS)
▲송다예 김상혁 이혼 (출처=김상혁SNS)

사업가 송다예가 가수 김상혁과의 이혼 보도에 입을 열었다.

18일 김상혁과 송다예가 이혼 조정에 합의하면서 법적으로 완전히 남남이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에 송다예는 “애초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송다예는 이날 iMBC를 통해 “양측 확인을 거친 양 이혼 절차를 밟았다는 보도가 나와 당황스럽다”라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에 사실혼 관계만 끝냈다고 설명했다.

송다예에 따르면 두 사람은 법적 부부가 아니었기에 재산 분할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저 송다예 명의로 된 집에서 김상혁이 나갔으며 법적인 이혼 절차도 없었다.

특히 송다예는 사실혼 기간 중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생활이기에 밝히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사실혼 관계를 끝낼 때 역시 두 사람은 결별 사유를 밝히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상혁과 송다예는 지난해 4월 1년의 열애 끝에 결혼했지만 지난 4월 파경을 맞았다. 두 사람은 사실혼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한 매체가 두 사람의 이혼 소식을 전하며 송다예가 직접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트럼프 시대 기대감 걷어내니...高환율·관세에 기업들 ‘벌벌’
  • 소문 무성하던 장현식, 4년 52억 원에 LG로…최원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241,000
    • +5.53%
    • 이더리움
    • 4,440,000
    • +1.67%
    • 비트코인 캐시
    • 612,500
    • +1.66%
    • 리플
    • 814
    • -0.85%
    • 솔라나
    • 304,700
    • +8.09%
    • 에이다
    • 830
    • +0.97%
    • 이오스
    • 773
    • -1.53%
    • 트론
    • 231
    • +1.32%
    • 스텔라루멘
    • 153
    • +0.66%
    • 비트코인에스브이
    • 82,550
    • +0.06%
    • 체인링크
    • 19,520
    • -1.86%
    • 샌드박스
    • 406
    • +2.5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