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산지태양광 시설 현장 점검…허가기준 강화에도 장마로 12곳 피해

입력 2020-08-1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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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0일 충남도 천안시에 있는 산지 태양광 발전소인 드림천안에너지를 방문해 집중호우에 따른 발전시설의 운영상황을 점검했다.

드림천안에너지는 산지에 1.8㎿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2018년부터 운영 중이다.

드림천안에너지는 최근 연일 지속한 집중호우로 인해 태양광 발전설비의 일부 유실 및 옹벽 파손 등이 발생해 토사 정리 등 복구작업을 벌이고 있다.

성 장관은 복구작업 현장에서 땀 흘리고 있는 발전시설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유관기관 모두가 태양광 발전시설의 안전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간 정부는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한 환경 훼손 방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태양광 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 도입, 산지 경사도(25→15도) 허가기준 강화, 개발행위준공필증 제출 의무화, 산지중간복구 의무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최근 유례없이 길어진 장마와 예측하기 어려운 폭우로 인해 전체 1만 2700여 개의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중 12개소에 피해(전체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의 0.1%, 전체 산사태 발생지역의 1%)가 발생했다.

산업부는 태양광 발전시설의 운영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한편, 사태 종료 시까지 산림청·지자체 협조 하에 비상대책반을 운영해 신속 보고 및 응급복구 조치 등이 시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유사 상황 발생에 대비, 산림청 및 전문가 등과 협의해 산지 태양광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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