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노우진 유튜브 캡처)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개그맨 노우진이 유튜브 영상을 모두 비공개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노우진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노우진은 앞서 지난 7월 15일 오후 11시20분경 서울 영등포구 올림픽대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에 경찰은 노우진과 추격전을 벌인 끝에 성산대교 인근에서 검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노우진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85퍼센트로 확인됐다.
한편 노우진은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자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자숙을 선언했다.
노우진은 자숙 선언 이후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채널 '노우진TV'에 모든 영상을 비공개처리했다.
노우진은 유튜브에서 '노기자가 간다', '노우진의 축구교실' 등 다양한 콘텐츠로 팬들과 소통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