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상담 건수는 482건으로 전년 (889건) 대비 45.8% 감소했다고 4일 밝혔다. 하지만, 유사수신 혐의로 수사당국에 수사의뢰한 업체는 총 186개사다. 이는 전년(139개) 대비 33.8% 증가했다. 이들은 사업초기 가입자들에게 고수익을 지급하면서 다른 회원을 모집하도록 유인하다가 최종적으로 약속한 대금을 미지급하고 잠적하는 방식으로 사기행각을 벌였다.
유사수신 혐의업체 중 가상통화 관련 업체의 비중이 49.5%(92개사)로 가장 높았다. 이는 전년 48개사와 비교하면 109.1% 폭증했다. 합법적 금융회사 가장 업체 25.3%, 부동산 및 기타사업 관련 업체 25.3%의 비중을 차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수신 업체들은 최신 유행 기법으로 피해자를 현혹하기 위해 금융·제조·판매사업 등 전통적 유사수신 유형에 가상통화를 접목시켜 가상통화 관련 혐의업체 비중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고유의 사업모델(카지노, 태양광발전, 금 채굴 등)로부터 지속적인 수익이 발생하고, 이러한 수익과 연계된 코인을 제작했다며 거짓 홍보한 사례가 주요 수법으로 쓰였다.
유사수신 혐의업체는 수도권(131개, 70.4%)에 집중됐다. 수도권 및 광역시 소재 혐의업체(157개)가 전체 수사의뢰(186개)의 84.4%를 차지했다. 수도권 중에서도 강남구 비중이 전체의 34.4%(64개)를 차지했다.
전체 138명의 피해자 평균 연령은 만 56세로 조사됐다. 젊은 연령층에 비해 가상화폐 등 최신 금융기법에 비교적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이 주요 대상이었다.
평균 피해금액은 5783만 원으로 노후대비자금 또는 은퇴 후 여유자금을 보유한 중장년층 피해자가 많아 피해금액이 비교적 컸다.
금감원은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해 준다고 할 경우, 일단 투자사기를 의심하고 반드시 해당 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를 통해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