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거래세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유세 비중은 OECD 평균을 밑돌았다.
26일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OECD 국가 부동산 세제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8년 OECD 기준 우리나라 부동산 거래세와 보유세 규모는 각각 27조4000억 원, 15조6000억 원으로, GDP 대비 각각 0.9%, 1.5%였다.
예정처는 재산거래세에서 증권거래세와 그 부가세인 농어촌특별세를 제외한 부분을 부동산거래세로 간주했다. 세목별로 보유세는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종부세 부가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주민세(재산분), 거래세는 △취득세 △농어촌특별세(취득세 부가세) △등록면허세 △인지세 등이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명목 GDP 대비 거래세 비중인 1.5%는 OECD 회원국 중 1위를 기록했다. OECD 평균(0.4%)보단 3배 이상 높았으며 미국(0.1%), 일본(0.3%), 독일(0.4%) 등 주요국들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을 보였다. 취득세가 GDP 대비 거래세 비중 1.5% 가운데 1.3%를 차지했다. 나머지 세목들은 농어촌특별세 0.1%, 등록면허세 0.1%, 인지세 0.04% 순이었다.
반면 우리나라의 명목 GDP 대비 부동산보유세 비중은 0.9%로 OECD 평균(1.1%)보다 낮았다. 캐나다(3.1%), 영국(3.1%), 미국(2.7%) 등과 비교해도 크게 낮았다. 보유세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재산세로, GDP 대비 보유세 비중 0.9% 중 0.6%에 해당했다. 종부세는 약 0.1%였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자원배분의 활용성 측면에서 거래세가 높고, 보유세가 낮다는 건 최악의 상황”이라며 “거래세를 낮춰 진입장벽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동차를 살 때도 취득세가 너무 비싸면 필요한 사람들이 못 산다”며 “취득세를 낮추면 소득이 낮아도 일단은 살 수 있다. 활용을 어떻게 할지에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적어도 공급 측면에서 거래세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보유세·거래세 합산액의 GDP 대비 비중은 2.4%로 OECD 회원국 중 7위였다. 영국이 3.9%로 가장 높았고 프랑스(3.4%), 캐나다(3.4%), 호주(3.0%), 미국(2.8%), 이스라엘(2.4%)이 뒤를 이었다. 호주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거래세보단 보유세 비중이 높았다. 영국은 보유세 비중이 3.1%, 거래세 비중은 0.8%로 각각 OECD 회원국 중 2위, 7위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