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여대 약대 인원 배정 ‘합헌’”…남학생 청구 기각

입력 2020-07-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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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대학교 약학대학 인원 배정이 남학생의 직업선택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 씨가 ‘2019학년도 대학 보건ㆍ의료계열 학생정원 조정계획’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약대 편입학전형 응시를 준비하던 남학생 A 씨는 덕성여대 80명, 동덕여대 40명, 숙명여대 80명, 이화여대 120명 등 약대 총 정원 1693명 중 320명을 여대에 배정한 것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 사건 조정계획은 청구인의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 사건 조정계획은 전국 약대의 총 정원 범위 내에서 대학의 교사, 교지, 지역별 약사 수급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여대 약대 정원을 동결한 것으로 약사의 적정한 수급, 보건서비스 확보를 위한 것”이라며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이어 “여자대학들은 6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약학을 연구하고 약사를 양성해왔는바 약사의 적정한 수급과 원활하고 적정한 보건서비스 제공을 위해 여대의 약대들이 오랜 기간 축적해 온 경험과 자산 등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약대에 진학하고자 하는 자는 모집 군별로 하나의 대학에 하나의 전형에만 지원할 수 있을 뿐”이라며 “일반전형에만 지원할 수 있는 수도권 출신 남성은 여대 약대 지원자 등과 경쟁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아울러 “이 사건 조정계획으로 인해 청구인은 여대 약대에 배정된 정원만큼 약대에 편입학할 가능성이 작아지는 불이익을 받고 있지만, 다른 약대에 입학해 약사가 될 충분한 기회와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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