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우리은행은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 분쟁조저위원회(분조위)가 권고한 라임무역펀드 100% 배상안에 대한 수용여부를 결정한다. 표면적으로는 이사회 안건에 배상안 수용 여부가 포함됐는지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조정안 수락 여부 결정시한이 27일까지인 만큼 이날 이사회에서 입장을 결정하고 금감원에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 이사회가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미지수다.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100% 보상안을 따라야 하지만 이사회, 법무팀에선 배임 소지 등을 우려해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다. 무엇보다 상품을 개발한 운용사 대신 단순 판매사인 은행이 전액을 보상해야 하는 것은 단 한차례도 없었기 때문이이다.
업계 관계자는 “분조위 결정을 받아드리지 않을 경우 금감원에 등을 돌리는 꼴이 된다”며 “여기에 금융권 핵심 과제인 소비자보호 최우선을 은행 스스로 역행하는 것도 부담”이라고 하소연했다.
금감원은 판매사의 연장 요청이 들어오면 기한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이런 고민을 반영하듯 하나은행은 21일 무역금융펀드 원금전액 반환 결정에 대한 답변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분조위 결정을 수락할 경우 조정이 성립되고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수락 여부를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다음 이사회 일정까지 연기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신한금융투자와 미래에셋대우도 내부검토를 거친 후 이사회를 열고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금융소비자들은 자칫 라임펀드 배상안이 제2의 키코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키코 배상문제는 우리은행을 제외한 모든 판매사가 5차례나 결정을 유보하다가 결국 불수용 결정을 내렸다.
분조위는 지난달 30일 회의를 열고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펀드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했다. 착오가 없었더라면 펀드 가입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대한 문제가 발견된 만큼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원금 전액을 돌려주라는 의미다. 4건의 판매사는 우리은행이 650억 원으로 가장 많고 신한금융투자(425억 원), 하나은행(364억 원) 미래에셋대우(91억 원) 등이다.
한편, 판매사에만 책임을 묻는 것이 부당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근 금융소비자원은 “라임사태에 책임이 있는 금융감독원이 라임무역펀드 관련 판매사인 은행에만 100% 배상 결정을 한 것은 부당하다”며 “결코 은행은 권고안을 수용해선 안되며 무조건적 수용은 배임행위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