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으로 구속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핵심 증거로 꼽히는 한동훈 검사장과의 대화 녹취록 전문을 공개했다.
이 전 기자 측 변호인은 21일 “MBC의 녹취록 관련 보도는 왜곡·편향됐으며 녹취록 부분 공개가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점을 감안해 전체 녹취록을 편집 없이 그대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이 전 기자는 2월 13일 부산고검에서 한동훈 검사장과 만났다.
이 전 기자는 “요즘 A 기자를, 특히 시키는 게… 성공률이 낮긴 하지만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라젠 수사는 수사대로 따라가되 너는 유시민만 좀 찾아라”라고 말했다. 이어 “이철 아파트 찾아다니고 그러는데”라고 덧붙였다.
이에 한 검사장은 “그건 해볼 만 하지”라며 “어차피 유시민도 지가(자기가) 불었잖아. 나올 것 같으니까. 먼저 지가 불기 시작하잖아”고 답했다.
이 전 기자는 “이철, B 씨, C 씨. 제가 사실 교도소에 편지도 썼거든요. 당신 어차피 쟤네들이 다 버릴 것이고”라고 대화를 이어갔다. 이에 대해 한 검사장은 “그런 거 하다가 한 건 걸리면 되지”라고 말했다.
앞서 MBC는 전날 이러한 대화가 공모의 유력한 정황이라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압박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범죄 정보를 얻으려 한다고 취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자 한 검사장이 ‘그런 것은 해볼 만하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 전 기자 측 변호인은 “신라젠 취재팀에서 막내 기자 한 명을 유시민 관련 의혹에 투입하겠다는 말에 ‘그런 것은 이미 언론에 제기된 의혹이기 때문에 해볼 만하다’고 말한 것을 마치 범죄 공모인 것처럼 보도한 것은 왜곡보도”라고 반박했다.
또 “유시민은 이미 신라젠 축사 의혹 등이 언론에 불거졌기에 언급한 것”이라며 “전체 대화 취지를 종합하면 편지의 내용, 압박 수단, 수사 상황 등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나 상의가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MBC 보도가 구속영장 범죄사실의 표현 및 구도에 기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