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조에 작년 임금협상 절충안 제시…"여름휴가 전 타결하자"

입력 2020-07-1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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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판단 기다리고 있지만, 아직도 일방적 양보 요구"

▲현대중공업 전경.  (이투데이DB)
▲현대중공업 전경. (이투데이DB)

현대중공업이 1년 넘게 마무리 짓지 못한 지난해 임금협상을 여름 휴가 전 타결하기 위해 노조에 절충안을 제시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최근 노조에 지난해 임금협상 절충안을 제시했다.

현대중공업은 이날 사내소식지를 통해 "해고자들이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을 철회할 경우 재입사를 염두에 두고 협의 중"이라며 "불법 파업 참가로 징계받은 1415명에 대해서도 향후 인사나 성과금 등에 불이익 주지 않는 방향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 중이다"고 밝혔다.

또 "손해배상 소송 역시, 총 피해 금액 중 한마음회관 불법 점거에 따른 피해액만 청구하는 등 최소 책임만 묻겠다고 제안했다"고 강조했다.

현대중공업은 "노조 판단을 기다리고 있으나 노조는 아직도 일방적 양보만 요구하고 있다"며 "이 절충안은 휴가 전 마무리를 전재한다는 것을 명백히 밝힌다"고 노조를 압박했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작년 5월 임금협상을 시작했으나 1년 2개월이 지나도록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5월 31일 회사 법인분할(물적분할) 갈등에서 불거진 조합원 징계 문제, 손해배상소송 문제 해결 방안 등을 놓고 계속 줄다리기 중이다.

당시 노조는 법인분할에 반대해 파업을 반복했고, 이 과정에서 폭행 문제 등이 불거져 조합원 4명이 해고됐다. 파업에 수시로 참여한 1400여 명은 감봉이나 출근 정지 등 징계를 받았다.

또 노조가 생산을 방해하고 주주총회장인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을 봉쇄하고 파손한 것에 대해 회사는 30억 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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