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일주일 평균 하루 확진자가 40명이 넘으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 조정이 가능해지는 등 정부가 전국을 7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위를 조정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권역별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기준'을 보고했다.
지난달 28일 중대본이 전국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기준을 마련한 데 이어 중수본이 지역별 기준을 만든 것이다.
중수본은 지역별 거리두기를 시행할 권역을 공동 의료대응 체계 등을 고려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충청권(대전·세종·충북·충남) △호남권(광주·전북·전남) △경북권(대구·경북) △경남권(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등 7개 권역으로 나눴다.
또 지역별로 거리두기 수준을 격상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1주일간 평균 일일 확진자 수(국내 발생)'로 설정했다. 이때 확진자 수는 해외유입을 제외한 지역발생 사례만 따진다.
권역별 인구수를 고려해 수도권의 경우 1주간 일일 확진자 수가 평균 40명을 넘을 때, 2단계 격상을 검토할 수 있게 했다. 경남권은 25명, 충청·호남·경북권 20명, 강원·제주도 10명으로 기준값이 설정됐다.
이와 함께 권역별로는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검토할 때 1주간 감염 재생산 지수도 고려해야 한다. 재생산지수란 감염병 환자 1명이 얼마나 많은 타인에게 바이러스를 옮기는지 보여주는 지표로, 지수가 2이면 1명이 2명을 감염시킨다는 뜻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참고로 하고 있는 기준은 1.3 내외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특정 시·도에서 감염확산이 급격히 발생할 경우 자체적으로 방역 수위를 조정할 수 있다.
시·도 내 지역발생 일일 확진자 수가 10명 이상인 상황에서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일이 1주내 2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 2단계 격상이 가능하다.
또 단계 격상 이후 지역에서 감염 확산이 안정화되고 1주일간 일일 확진자 수가 기준치 이하로 감소하면 단계를 하향 조정할 수 있다.
중수본은 "각 지역에서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면 중앙정부도 이에 맞는 방역 지원방안을 신속하게 마련, 시행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지역별로 급속한 감염 확산에 체계적·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 생활권역 내 지자체 간, 지자체-중앙정부 간의 유기적 협조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만 각 지방자치단체가 거리두기 단계를 최고 수준인 3단계로 격상할 때는 필요성과 구체적 기준을 중수본,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와 미리 논의해야 한다. 3단계 방역체계에서는 1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과 행사가 금지되고 고위험·중위험시설의 운영이 중단되며, 등교 수업도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한편, 정부는 현재 이라크 내 우리 근로자를 정부 항공편을 통해 이송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구체적인 항공편 투입 시기와 방식 등에 관해 이라크 당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이라크 건설 현장에서 귀국하지 않은 800명 정도 중에서 몇 분이 (귀국을) 희망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현재 수요를 파악하고 있다"며 "항공편을 몇 편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수요에 맞춰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이들 근로자 특별수송 과정에서 유·무증상자를 분리하는 등 기내 감염을 차단하는 동시에 귀국 후에는 전원 진단검사를 하고 별도의 임시생활시설에서 2주간 생활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이 머물 임시생활시설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귀국할 근로자) 대부분이 기업에 소속돼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임시생활시설과 관련해선 기업들과 협의 중"이라면서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와 같이 협의해서 정리되면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귀국하지 않은 현지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비대면 진료서비스를 통해 상담과 의료지원을 하는 등 해외건설 현장에 대한 방역지원도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