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광다이오드(LED) 마스크·플라즈마 미용기기 등 가정용 미용기기와 '방한대'로 불리는 일반 마스크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식약처의 의료기기로 인증을 받지 않으면서 가정에서 미용기기 목적으로 사용되는 △LED 마스크 △플라즈마 미용기기 △눈 마사지기 △두피 관리기 등이 많은 인기를 얻으면서 판매되고 있지만 이들 제품은 안전성 확인 절차 없이 판매되고 있다.
이에 국표원은 가정용 미용기기를 생활용품의 '안전확인' 품목에 포함시켜 안전기준을 제정하고 국가가 지정한 시험기관에서 사전 시험·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예비안전기준의 주요 내용은 광(光)출력을 인체 위해가 없는 수준으로 낮추고, 광출력 측정 시 실제 환경과 동일한 1~2cm 거리에서 측정하며 청색광 등을 사용하는 제품은 자동 출력차단 장치와 안구보호 장치 장착을 의무화한다.
이와 함께 일반 마스크의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미세먼지나 유해물질, 비말 차단 등의 기능성이 없는 일반 마스크는 그동안 가정용 섬유제품의 일부인 '방한대'라는 명칭으로 규제 수준이 가장 낮은 '안전기준준수' 품목으로 관리해왔다.
안전기준준수는 업체가 자율적으로 안전관리를 하도록 2018년 7월 신설된 제도다. 이 등급 품목은 국가통합인증마크(KC) 부착이나 안전성 검사 의무 등을 면제해준다.
그러나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KF마스크 대용품으로 면 마스크나 기능성이 없는 단순 일회용 마스크 사용이 크게 늘면서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국표원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일반 마스크를 안전기준준수 품목에서 '공급자 적합성 확인' 품목으로 안전관리 등급을 상향 조정했다.
명칭도 '방한대'에서 '방한용·패션용·스포츠용 마스크'로 변경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제조·수입업자는 제품에 KC를 부착해야 하며, 제품 출고·통관 이전에 시험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승우 국표원장은 "새롭게 개발되는 신제품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고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소비자가 좀 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