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비말차단용 마스크 ‘물 샘’ 현상 발생해 회수 후 폐기·문재인 정부, 10일 부동산 세제 대책 발표 外 (경제)

입력 2020-07-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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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샘 현상이 발견된 마스크 회사명 및 제품명. (자료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물샘 현상이 발견된 마스크 회사명 및 제품명. (자료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비말차단용 마스크 ‘물 샘’ 현상 발생해 회수 후 폐기

시중에 판매되는 비말차단용 마스크 3개 제품이 비말 차단 기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돼 회수·폐기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시중에 유통 중인 35개 업체의 비말 차단용 마스크 56개 제품을 대상으로 액체 저항성 시험을 시행한 결과 2개 업체 3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제품은 주식회사제이피씨의 이지팜프레쉬케어마스크, 이지에어마스크, 주식회사 피앤티디의 웰킵스언택트마스크입니다.

◇문재인 정부, 10일 부동산 세제 대책 발표

10일 문재인 정부가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1.5배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해 주택을 취득한 이후 한 번이라도 임대를 준 적이 있다면 1가구 1주택자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하는데요. 또한, 정부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입니다.

◇“혹시 내 아이도?” 2만 원 빚이 400만 원 되는 ‘대리입금’ 주의보

돈이 필요한 청소년을 유인해 소액을 단기로 빌려주고 고액 이자를 받는 '대리입금'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리입금 광고 제보를 받기 시작한 작년 6월 이후 제보 접수 건은 2100건에 달했는데요. 대리입금 업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접근해 소액을 단기 대여해주는 방식으로 영업하고 있습니다. 이자는 대출금의 20~50%를 요구하며, 약정 기간을 넘기면 시간당 1000~1만 원의 돈을 요구합니다. 금감원은 "이러한 대리입금은 소액 고금리 사채이므로 청소년들은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개인·법인 사업자, 27일까지 부가세 신고해야…국세청 코로나19 피해 사업자 적극 지원

개인·법인 사업자 559만 명은 27일까지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김진현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9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올해 제1기 부가세 확정 신고 대상자는 개인·일반 과세자 458만 명, 법인 사업자 101만 명으로 총 559만 명"이며 "올해는 코로나19 등으로 피해를 본 사업자의 세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진현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9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현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9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박에 100만 원…방방 뜨는 휴가 '방값'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전국 주요 관광지 방값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여름휴가 선택지가 없는 데다 상반기 내내 적자를 기록했던 숙박업체들이 비성수기 대비 가격을 2~3배 올려 받기 때문인데요. 특히 불특정 다수가 한 건물에 숙박하는 호텔이나 리조트보다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능한 독채 펜션, 풀빌라 등에 수요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어린 자녀를 뒀거나, 노부모를 모시고 여행하는 가정의 경우 숙박 업체의 바가지에도 어쩔 수 없이 이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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