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가입 636만 명 시대…선수금 6조 원 육박

입력 2020-07-0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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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사 81곳 중 76곳 선수금 보전 의무 준수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상조 가입 고객이 635만 명에 달하고, 이들이 상조업체에 맡긴 선수금 규모가 6조 원에 육박하는 등 상조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상반기 상조업체(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정보'를 8일 공개했다.

주요정보는 전국에 등록된 84개 상조업체 중 81개 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상조 가입자는 올해 3월 말 기준 636만 명으로 작년 9월 말보다 5.8%(35만 명)증가했다. 상조 고객이 상조업체에 내는 선수금은 5조8838억 원으로 5.35%(2989억 원) 늘었다.

선수금이 증가했다는 것은 행사ㆍ해지에 따른 선수금 감소분보다 신규 및 유지 가입자의 선수금 납입분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선수금 100억 원 이상인 대형 업체 50곳의 선수금은 5조7994억 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98.6%를 차지했다.

상조 업체는 84개로 작년 9월 말보다 2곳이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자료를 제출한 81개사 중 절반이 넘는 45개(55.6%) 업체가 수도권에, 23개(28.4%) 업체가 영남권에 소재했다.

상조업체는 소비자에게 받은 선수금의 50%를 은행, 공제조합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기관을 통해 보전할 의무가 있다. 상조사 폐업 시 소비자는 이들 기관으로부터 선수금 절반을 돌려 받는다. 보전 의무를 준수하는 업체는 76개이다. 이들 업체의 선수금 규모는 업계 전체의 99.9%에 달한다. 반면 전체 선수금 규모의 0.1%는 보전 비율을 위반한 업체 5개가 가지고 있다.

전체 업계의 선수금 5조8838억 원 중 공제조합, 은행 예치, 지급 보증 등을 통해 보전되고 있는 금액은 2조9664억 원(50.4%)이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로 적발된 업체는 11곳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날부터 시정권고 이상의 조치를 한 상조업체의 법 위반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작년 하반기보다 등록 상조업체 수는 줄었는데도 선수금 규모는 3000억 원 가까이 증가하고 가입자 수도 약 35만 명이 늘어나는 등 상조업계는 외형적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향후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를 미리 예방하는 등 내실을 기하는 경영활동으로 소비자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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