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기지국 등 전자파 노출, 인체보호기준 모두 ‘만족’

입력 2020-07-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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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 측정 결과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제공=과기정통부)
▲전자파 측정 결과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제공=과기정통부)

생활제품 등에서 전자파를 검사한 결과 모두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휴대전화와 기지국, 생활제품‧공간 등 총 6종에 대해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을 모두 만족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측정은 실환경에서의 5G 휴대전화 전자파흡수율과 3.5 ㎓ 대역 5G 기지국, 무선기능이 있는 공기청정기, 음파진동운동기, 벌레퇴치기 등 생활제품과 승강기 기계실 주변에 대한 전자파를 측정‧분석했다. 측정은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실시했으며 제품 선정과 측정결과는 시민단체‧학계 등 전문가가 참여한 ‘생활속 전자파위원회’에서 검토했다.

실제 사용 환경에서 5G 휴대전화의 전자파흡수율을 측정한 결과, 기준(1.6W/Kg) 대비 1.5 ~ 5.8%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2020년 6월까지 시장 출시를 위해 최대 출력상태에서 전자파흡수율 평가를 받은 5G 휴대전화가 기준 대비 평균 43.1%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실제 사용 환경에서 전자파흡수율은 최대 출력상태 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5㎓대역 5G 기지국은 이용량에 따라 출력을 조정하는 기술특성을 고려해 최대 전자파를 측정하기 위해 5G 휴대전화로 고용량 데이터를 내려 받는 상태가 지속되도록 조작하고 다양한 설치 유형에서 전자파 강도를 측정했다. 그 결과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대비 1.35 ~ 6.19% 수준으로 나타났다. 고용량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내려 받는 경우가 아닌 고화질 동영상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시청하는 경우의 전자파 강도는 더 낮게 나왔으며, 5G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대기 상태에서의 전자파 측정값은 기준 대비 1%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 전자파 측정대상 생활제품 3종에 대해 최대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대비 1% 미만으로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승강기 기계실 주변은 기계실에 가장 근접할 수 있는 지점인 건물 마지막 운행 층에서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인체보호기준 대비 1% 미만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생활 속 전자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국민들의 측정신청을 통한 생활제품·공간 전자파 측정결과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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