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의혹을 받는 김재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김 대표와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모 씨, 이사 윤모 씨 등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판사는 "피의사실에 대한 소명자료가 갖춰져 있고 사안이 중대하며 펀드 환매 중단 사태 이후 보여준 대응 양상에 비춰 구속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송모 씨에 대해서는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실질적인 지위와 역할 등을 종합해보면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오현철 부장검사)는 전날 김 대표 등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대표는 심문포기서를 제출하고 이날 심사에 나오지 않았다.
이들은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수천억 원을 끌어모으고 서류를 위조해 실제로는 대부업체와 부실기업 등에 투자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17일부터 환매가 중단된 옵티머스 펀드 규모는 1000억 원을 넘는다. 지난 5월 말 기준 펀드 설정 잔액 5172억 원 중 사용처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 금액만 2500억 원에 달한다.
이 씨는 옵티머스 펀드 자금이 들어간 대부업체 D사의 대표를 맡고 있다. 옵티머스 이사이자 H 법무법인 대표인 윤 씨는 지난달 30일 검찰 조사에서 서류 위조 등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펀드 사기가 김 대표의 지시에서 비롯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대부디케이에이엠씨ㆍ아트리파라다이스ㆍ씨피엔에스 등 옵티머스 펀드 자금이 흘러 들어간 상당수 업체의 대표를 맡고 있다. 윤 씨도 감사 등으로 이들 업체에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