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유언장 공개에 신동주 반박 “창업주 뜻과 다르다”

입력 2020-06-25 08:54 수정 2020-06-25 08: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고 신격호 롯데그룹 창업주의 20년 전 유언장 공개 이후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아버지 생전 뜻과 다르다는 반박 입장을 발표해 형제간 갈등이 다시 불거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5일 롯데지주에 따르면 전날 신동빈 회장은 최근 고 신격호 명예회장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명예회장이 자필로 작성한 유언장을 도쿄 사무실에서 발견했는데 유언장에는 사후에 롯데그룹(한국, 일본 및 그 외 지역)의 후계자를 신동빈 회장으로 한다고 기록돼 있었다. 이 유언장에는 “이후 롯데 그룹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전 사원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라”는 유지(遺旨)가 담겨 있었다.

유언장은 고(故) 신격호 창업주가 2000년 3월 자필로 작성 및 서명해 도쿄 사무실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창업주 타계 후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지연됐던 사무실 및 유품 정리를 최근 진행하며 발견됐다. 유언장은 일본 법원에서 상속인들의 대리인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개봉됐다.

하지만 신동주 회장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신동주 회장은 입장 자료를 통해 “해당 유언장 자체는 법률로 정해진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법적인 의미에서 유언”이라며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신동주 회장은 “해당 유언장은 2000년 3월 4일자로 되어 있으나, 그 이후 2015년에는 신격호 명예회장의 롯데홀딩스 대표권이 해직돼 이사회 결의의 유효성을 다투는 소송이 제기되는 사건도 발생하는 등 상황이 크게 변했다”며 “또한 이보다 최근 일자인 2016년 4월 촬영된 고 신격호 명예회장 자신의 발언 내용에 반한”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유언장의 날짜 이전부터 오랜 세월에 걸쳐 고 신격호 명예회장의 비서를 지낸 인물이 증언한 고 신격호 명예회장의 후계자 관련 의사에 대한 내용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신 부회장은 해당 유언장이 발견되었다고 롯데홀딩스가 주장하고 있는 상황도 매우 특이하며 부자연스럽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2020년 1월 19일 서거 후 유언장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롯데그룹이 언론에 공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5개월 가까이 지나고 나서 롯데홀딩스가 지배하는 부지 내(고 신격호 명예회장의 집무실 내 금고)에서 유언장이 발견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거 후 유언장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롯데그룹이 언론에 공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5개월 가까이 지나고 나서 롯데홀딩스가 지배하는 부지 내(고 신격호 명예회장의 집무실 내 금고)에서 유언장이 발견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롯데그룹의 경영 정상화 실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주 부회장이 다시 한번 반발하면서 롯데 형제간 분쟁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는 시각도 우세하다. 다만 신 부회장의 승리를 예상하기는 어렵다. 신동주 부회장은 2015년 7월부터 2018년까지 5차례에 걸쳐 일본 롯데홀딩스 주총에서 신동빈 회장의 해임안과 자신의 이사직 복귀를 시도했지만 모두 표 대결에서 패배했다.

전날 열린 일본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에서 신동빈 회장은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됐다. 신 부회장이 제기한 신 회장의 이사 해임 안건은 부결됐다. 일본 롯데홀딩스는 광윤사가 28.1%, 종업원 지주회가 27.8%, 롯데스트레티직인베스트먼트(LSI)가 10.7%, 관계사가 6.0% 등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신동빈 회장의 지분은 4.0%, 신동주 회장은 1.6%다. 이 중 광윤사를 제외한 나머지 종업원 지주회와 관계사 등이 신동빈 회장 우호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LSI는 의결권이 없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트럼프 시대 기대감 걷어내니...高환율·관세에 기업들 ‘벌벌’
  • 소문 무성하던 장현식, 4년 52억 원에 LG로…최원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820,000
    • +4.35%
    • 이더리움
    • 4,447,000
    • +0.7%
    • 비트코인 캐시
    • 612,000
    • -0.16%
    • 리플
    • 812
    • -3.79%
    • 솔라나
    • 305,200
    • +6.38%
    • 에이다
    • 824
    • -3.29%
    • 이오스
    • 771
    • -2.77%
    • 트론
    • 231
    • +0.43%
    • 스텔라루멘
    • 152
    • -1.3%
    • 비트코인에스브이
    • 82,050
    • -3.47%
    • 체인링크
    • 19,500
    • -3.94%
    • 샌드박스
    • 404
    • -0.9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