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신동빈, 한ㆍ일 경영권 장악...신격호 유언장 공개 “후계자는 신동빈”

입력 2020-06-24 15:50 수정 2020-06-2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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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경영권을 둘러싼 롯데그룹 형제의 난이 신동빈 회장의 완승으로 마무리되는 모양새다. 롯데지주는 24일 롯데그룹 후계자로 신동빈 회장을 지목한 고(故) 신격호 명예회장의 유언장 내용을 공개했다.

지난 4월 일본롯데홀딩스 회장직에 오른 뒤 이날 열린 일본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된 신동빈 회장은 한국과 일본에서 경영권을 완전히 장악한 만큼 신격호 명예회장의 뜻을 이어받아 롯데그룹을 이끌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롯데홀딩스는 이날 오전 일본 도쿄에서 열린 주주총회에서 7월 1일 부로 신동빈 회장을 롯데홀딩스 사장 및 CEO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츠쿠다 다카유키 사장은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이로써 신동빈 회장은 일본 롯데의 지주사인 롯데홀딩스를 직접 이끄는 단일 대표이사 사장이자 일본 롯데그룹의 회장에 올랐다.

롯데지주에 따르면 신동빈 회장은 최근 고 신격호 명예회장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명예회장이 자필로 작성한 유언장을 도쿄 사무실에서 발견했는데 유언장에는 사후에 롯데그룹(한국, 일본 및 그 외 지역)의 후계자를 신동빈 회장으로 한다고 기록돼 있었다. 이 유언장에는 “이후 롯데 그룹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전 사원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라”는 유지(遺旨)가 담겨 있었다.

신동빈 회장은 이 같은 유언장 내용을 한일 양국의 롯데그룹 임원들에게 전달하고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대내외 경제 상황이 어려운 만큼 선대 회장님의 업적과 정신 계승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롯데그룹을 이끌어 나가겠다”라며 “창업주의 뜻에 따라 그룹의 발전과 롯데그룹 전 직원의 내일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유언장은 고(故) 신격호 창업주가 2000년 3월 자필로 작성 및 서명해 도쿄 사무실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창업주 타계 후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지연됐던 사무실 및 유품 정리를 최근 진행하며 발견됐다. 유언장은 일본 법원에서 상속인들의 대리인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개봉됐다.

이날 주총에서는 인사 관련한 안건 외에 주주 제안 안건인 이사 해임의 건과 정관 변경의 건이 투표에 부쳐졌으나 모두 부결됐다. 지난 4월 신동주 회장은 신동빈 회장의 이사 해임의 건과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인물의 이사 취임을 방지하기 위해 이사 결격 사유를 신설하는 정관 변경의 건을 담은 주주 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다. 신동주 회장은 2015년 7월부터 2018년까지 5차례에 걸쳐 일본 롯데홀딩스 주총에서 신동빈 회장의 해임안과 자신의 이사직 복귀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롯데홀딩스 주총 후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은 소송까지 불사해 신 회장의 대표이사 선임 무효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재계에서는 이미 경영권 분쟁이 종식된 상황에서 신동주 회장의 행보가 무의미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신동주 회장은 “이번 주주제안은 롯데홀딩스 최대주주인 광윤사 대표이자 주주로서 롯데그룹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게 하기 위한 제안임과 동시에, 고 신격호 명예회장의 유지를 이어받아 그룹의 준법경영을 이끌기 위한 기본적인 요청 사항이었다”라며 “안건이 부결됨에 따라 일본 회사법 854조에 의거하여 해당 사안에 대한 소송 진행도 고려 중으로, 향후 롯데그룹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롯데홀딩스는 광윤사가 28.1%, 종업원 지주회가 27.8%, 롯데스트레티직인베스트먼트(LSI)가 10.7%, 관계사가 6.0% 등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신동빈 회장의 지분은 4.0%, 신동주 회장은 1.6%다. 이 중 광윤사를 제외한 나머지 종업원 지주회와 관계사 등이 신동빈 회장 우호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LSI는 의결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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