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에 디지털서비스 수의계약 허용…별도 전문계약 절차도 마련

입력 2020-06-23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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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도입방안' 국무회의 보고·확정

(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정부가 공공부문에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을 위한 별도의 절차를 마련한다. 등록된 디지털서비스에 대해선 수의계약도 허용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도입방안’을 보고·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서비스 확산으로 세계적으로 원격근무, 화상교육‧회의 등 디지털서비스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음에도 국내 디지털서비스 산업 성장이 선진국에 비해 더디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정부는 먼저 디지털서비스에 특화한 전문계약 트랙(Track)을 별도로 마련한다. 입찰공고, 입찰, 낙찰자 선정, 계약 체결로 이어지는 기존 계약방식과 달리 사전에 전문기구가 엄선한 디지털서비스 목록에서 수요기관이 원하는 디지털서비스를 선택해 계약하는 새로운 계약방식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재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조달청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로 구성된 ‘디지털서비스 전문위원회’를 신설한다.

더불어 계약의 신속성과 유연성을 강화하기 위해 목록에 등록된 디지털서비스에 대해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수요기관이 원하는 대로 계약조건을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카탈로그 계약방식을 도입한다. 카탈로그 계약방식은 수요기관이 디지털서비스별 특징·기능·가격 등을 제시한 카탈로그를 바탕으로 수요에 맞게 서비스 규격·가격 등을 결정해 구매하는 방식이다.

이 밖에 디지털서비스 검색에서 계약까지 전 과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디지털서비스 전용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한다.

정부는 10월 1일 조달사업법 전면 개정에 맞춰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부처 협업을 통해 9월까지 법령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디지털서비스 온라인 플랫폼도 9월까지 구축해 법령 정비와 동시에 이용 가능하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전문계약제도 신설로 공공부문이 직접 서비스를 구축하는 대신 양질의 민간 디지털서비스를 이용하여 공공서비스의 효율성과 품질이 향상되고, 공공조달의 마중물 역할을 확대해 공공부문이 디지털서비스 산업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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