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직장인, 7월에 상품구매시 연말정산에서 17%까지 환급"

입력 2020-06-23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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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 따라 구입금액의 11%에서 25%까지 할인효과

올해 가전제품이나 가구 등의 구입계획이 있어 7월달에 안에 구매한다면 약 11~25%의 할인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정부가 코로나19 대책으로 내놓은 신용카드공제의 한시적 인상안을 실제 상품가격에 대입해 본 결과 연봉에 따라 구입금액의 11%에서 25%까지 혜택을 보게된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국회는 7월까지 모든 업종에서 사용한 신용·체크카드 등의 소득공제율을 80%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4월말 처리했다.

연맹이 자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연봉 4,000만원인 근로자가 같은 상품을 신용카드로 7월과 8월에 각각 구입할 경우, 환급액의 차이가 상품가격의 10.7%가량 발생했다. 연봉이 8,000만원인 경우에는 7월과 8월의 환급액 차이가 17.2%로 더 벌어진다.

또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상품을 구매한다면 연봉 4,000만원 근로자의 환급액 차이는 상품가격의 8.2%, 연봉 8,000만원 이하는 상품가격의 13.2%가 발생한다.

다만, 중도 퇴사나 입사 등으로 연 급여가 1408만원(면세점) 이하인 근로자는 환급세액이 없어 할인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연맹은 이같은 결과가 나오는 이유에 대해 “신용카드의 경우 7월 공제율이 80%에서 8월 이후 15%로 공제율이 5.3배 차이가 나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도 80%에서 30%로 낮아져 2.7배 차이가 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일례로 연봉 4,000만원인 근로소득자 A씨가 소비자 가격이 1,287,990원인 에어컨(L사 17평형 실제모델)을 신용카드로 7월에 구매할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170,015원을, 8월에 구매를 할 경우 31,878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액차이만 138,137원에 달한다.

7월에 제품을 구매해 환급받은 금액을 제품 할인율로 환산하면 10.7%에 해당한다. 100만원짜리 상품을 7월에 사면 내년 2월 연말정산때 11만원을 돌려 받는 셈이다.

연봉 8,000만원인 근로소득자 B씨가 A씨와 같은 제품을 신용카드로 구입할 경우, 할인율 효과는 더 커진다. B씨가 7월에 제품을 구매하면 272,023원을, 8월에 구매하면 51,004원을 각각 연말정산때 환급받을 수 있다. 7월에 제품을 구매했을때 할인효과는 17.2%에 해당한다.

같은 방법으로 연봉 1억2,000만원 이상인 근로소득자가 7월과 8월에 각각 같은 제품을 구입할 경우 할인효과는 25%에 이른다.

연봉 4,000만원인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가 아닌 체크카드나 현금으로 제품을 구매할 경우, 예건대 소비자 가격이 1,899,000원(S사 양문형 냉장고 실제모델)을 구입한다고 가정했을때 7월 구매시 250,668원을, 8월 구매시 94,001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7월에 제품 구매시 8.2%의 할인율이 적용되는 효과다.

연맹 관계자는 “자체 분석한 결과는 국세청의 연말정산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이 공제문턱을 초과하고 공제최고한도 범위안에 있을 경우를 가정한 것”이라며 “개인의 소득공제 상황에 따라 실제 환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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