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 전경. (사진제공=한국거래소)
코스닥 상장사 신라젠이 상장 폐지 위기에 처했다.
한국거래소는 코스닥 상장사 신라젠을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거래소는 “15영업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또는 개선 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신라젠이 이 기간 내 개선계획서를 내면 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로 기업심사위원회 심의가 연기된다.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는 회사의 상장 유지에 문제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따져보는 심사 과정이다. 결과에 따라 상장 폐지도 가능하다.
앞서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ㆍ현직 경영진의 횡령ㆍ배임 혐의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검찰은 문 전 대표를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해 회사 지분을 부당하게 취득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29일 구속기소 한 상태다.
거래소는 지난달 4일부터 신라젠의 주식 거래를 정지하고 이 회사가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왔다.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횡령ㆍ배임 혐의가 확인된 기업은 계속성이나 경영의 투명성, 시장 건전성 등을 고려해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상장폐지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