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6.18 (연합뉴스)
19일 법무부에 따르면 추 장관은 전날 "국민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대북전단 등 물품 무단살포 행위에 대한 경찰의 적법한 위해방지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공무집행방해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엄정 수사하는 등 적극 대응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최근 경기도와 강원도는 접경지역 일부 시·군을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봉쇄조치에 들어갔다.
재난안전관리기본법상 위험구역 설정과 시·도 지사의 응급조치 등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접경지역 주민과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페트(PET)병 살포행위에 대해 Δ남북교류협력법 Δ항공안전법 Δ공유수면법 위반이 의심된다며 최근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