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들에게 생계비(150만 원)를 지급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 수가 신청 개시 후 2주 만에 61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추세라면 지원금 신청자 수가 정부가 설정한 지급 대상인 114만 명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시작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건수는 14일까지 61만3051건으로 집계됐다. 지급 대상이 114만 명이고, 신청 접수 마감일이 내달 20일까지인 점을 고려하면 신청자 수가 상당한 것이다. 그만큼 코로나19 여파로 생계가 막막한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들이 많다는 의미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일정 수준의 소득·매출이 줄어든 학습지교사 등 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와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1인당 150만 원씩 주는 제도다.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실업급여와 고용유지지원금의 혜택을 못 받는 근로자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미 반영된 예비비(9400억 원)에 3차 추경(5700억 원)을 포함해 총 1조5100억 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투입해 114만 명의 근로자를 지원할 방침인데 하루 평균 신청자가 3만~4만 명에 달할 정도로 신청 인원이 급증하고 있다”며 “이런 추세라면 신청자 수가 지급 인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신청자 폭증 상황을 반영해 고용센터 방문 접수 개시일을 기존에 정한 내달 1일에서 이달 22일로 앞당길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고용부는 온라인(covid19.ei.go.kr)을 통해서만 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원금을 지급하는 시기도 기존 14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단축한 상황이다.
이처럼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들의 신청이 몰리고 있는 가운데 현재 지원금 수급을 희망하는 자가 있다면 미리 신청 요건을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4인 가족의 경우 712만4000원) 이하이거나 본인의 연소득이 7000만 원(연 매출 2억 원) 이하인 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를 신청 대상으로 한다.
이를 충족하는 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는 올해 3∼4월 소득·매출이 25% 이상 감소해야 한다. 소득·매출 감소율은 작년 12월∼올해 1월과 비교해 산출한다. 무급휴직자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한 50인 미만 기업 소속이고 3∼5월 무급휴직한 조건이 붙는다.
해당 요건을 충족해 심사를 통과한 자는 1차로 신청 후 10일 이내에 100만 원을, 2차로 50만 원(7월 중)을 지급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