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최근 남북 간 주요 현안이 되고 있는 전단지(삐라) 살포에 대해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통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은 11일 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앞으로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시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사무처장은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는 2018년 판문점선언 뿐만 아니라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에 따른 남북조절위 공동발표문,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제1장 이행 부속합의서 및 2004년 6.4 합의서 등 남북간 합의에 따라 중지키로 한 행위"라면서 "우리 정부는 오래전부터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를 일체 중지했으며, 북측도 2018년 판문점선언 이후 대남 전단 살포를 중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남북 합의 및 정부의 지속적 단속에도 불구하고, 일부 민간단체들이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을 계속 살포해 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김 사무처장은 또 "이러한 행위는 남북교류협력법, 공유수면법, 항공안전법 등 국내 관련법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남북 합의에 부합하지 않으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민간단체들이 국내 관련법을 철저히 준수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고 우발적 군사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남북 간의 모든 합의를 계속 준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