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은 9일 환경부의 석포제련소 특별점검 결과에 대해 “또다시 지적을 받은 점에 대해 깊이 사과한다”면서도 “다만 오해의 소지가 많다”고 입장을 밝혔다.
영풍은 이번 점검 결과가 지난해 환경부의 120일 조업정지 처분에 대해 경상북도가 과도하다며 국무총리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고, 안건채택 여부를 심의하기 하루 전에 발표됐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점검결과에 대해서는 제련소 내 굴뚝 중 70%가 기준을 초과한다고 한 점에 대해 “제련소 내 굴뚝이 92개나 되고, 그 중 텔레모니터링시스템(Tele-monitoring system)을 통해 환경공단에 실시간 전송되거나, 자가측정을 통해 대기오염 자료가 공유되는 설비가 상당수”라며 “7개 굴뚝을 편의추출 식으로 조사해 놓고 그중 70%가 기준을 초과한다고 지적한 부분은 다분히 오해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108개 조사지점의 카드뮴 수치에 대해도 “이미 기관으로부터 지하수 정화 명령을 받아 성실히 이행하는 사안으로, 매월 진도 보고를 하는 중에 재차 규제했다”고 지적했다.
오염 토양을 반출 정화해 법을 위반했다는 부분은 “1, 2공장의 오염 토양을 3공장으로 반출해 정화한 것은 1, 2공장 부지가 협소한 데 따른 것으로 토양정화공정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생산공정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한, 회사로서는 최선의 조치”라고 반박했다.
회사는 또 “이번 환경부의 점검에 따른 지적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이미 성실하게 조처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4월 21~29일 영풍 석포제련소를 특별점검한 결과, 대기·물 환경, 폐기물 등 총 11건의 환경 관련법 위반 사항을 발견했다고 9일 밝혔다. 적발된 사항 중 행정처분과 관련된 것은 경상북도와 봉화군에 조치를 의뢰하고, 환경법령 위반에 따른 것은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