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접수된 전자거래 분쟁상담·조정신청 건수는 2만845건으로 전년 대비(2018년, 1만8770건) 11% 증가했으며, 의류·신발(35.2%), 컴퓨터·가전(21.3%), 잡화(11.9%)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원회)와 '2020 전자거래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거래 형태별로는 사업자와 개인 간(B2C) 분쟁조정 신청이 전체 분쟁조정 신청 건수의 63.3%(1080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개인 간(C2C) 분쟁조정 신청이 31.4%를 차지하며 매년 꾸준히 높은 비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KISA는 전자문서·전자거래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로 접수된 상담·분쟁조정 사례를 소개하는 사례집을 매년 발간하고 있다.
이번 사례집에는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상담·조정신청·위원회 운영' 단계별 절차에 대한 설명 △분쟁상담 및 조정 현황 △분쟁조정위원회 소개 △주요 유형별 조정사례를 수록했으며, 부록으로 전자거래분쟁 예방수칙과 카드뉴스를 통한 SNS마켓 이용 주의사항 등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