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21대 국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력을 복원하는 방안으로 △투자활성화 △일자리환경 개선 △신산업 창출 등 3대 분야에서 40개 과제를 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우선 규제비용관리제도를 현행 '원 인, 원 아웃(One in, One Out)'을 '원 인, 투 아웃(One in, Two Out)'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규제를 도입해 일정 규모 이상의 비용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반드시 2개 이상 규제를 개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지난해 기준 스위스 국제경영원(IMD) 국가경쟁력 평가에 따르면 한국의 기업규제 관련 순위는 63개국 중 50위다. 2016년 7월 규제비용관리제를 시행한 이후 총량 기준으로 순규제 건수가 오히려 늘고 있다.
특히 전경련은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규제비용관리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확산 전부터 침체해온 민간투자를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신설하자는 주장도 제기했다.
민간투자는 2018년 2분기부터 7분기 연속 '역성장'을 이어왔다.
임시투자세액공제가 2011년 폐지된 이후 에너지절약, 환경보전 등 특정 목적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만 있는 상황이다. 전경련은 설비투자 금액에 일정 비율을 세액에서 빼주는 시설투자 세액공제제도 등 조세지원 정책을 통해 민간투자를 '플러스'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탄력근로 단위 기간 연장 등 인력 문제도 언급했다.
출산ㆍ양육 등으로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경력단절 여성이 재취업에 애로를 겪는 실정이다. 한국의 여성 고용률은 57.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65%)보다 낮은 수준이다.
전경련은 여성인력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경력단절 여성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동일 기업, 동종 업종에 1년 이상 근무했다가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재고용할 때만 기업에 제공하는 인센티브 제도의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산업 육성을 위해 연구·개발(R&D) 투자 축소를 막는 과감한 유인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전경련은 2013년 이후 줄어든 R&D 비용 세액공제를 늘리고, 매출액 3%까지 R&D 준비금 명목으로 적립할 경우 손금산입이 가능하도록 준비금 제도를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내벤처 확산을 위해 분사창업을 하게 되면 내야 하는 창업부담금 면제 범위를 넓혀주고, 사내벤처 R&D 세액공제 특례제도와 모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인센티브 신설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중소ㆍ벤처기업이 신산업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특허박스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특허박스 제도란 사업화에 성공한 지식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에 일괄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적극적 인센티브 제도다. 이를 통해 50%에 불과한 중소기업 연구개발 사업화 성공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직접 피해를 보는 산업 중심의 대응 과제 발표에 더해 이번 입법과제는 한국 경제의 근본적인 회복력을 높이기 위한 입법과제 중심으로 선정했다”며" 앞으로 산업계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하고 해외 사례와 싱크탱크 연구 등을 참고해 대안을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