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없이 먹어 '식중독균' 노출"…FDA 한국산 팽이버섯 수입경보
대만 원산지 증명서 의무 제출…내달부터 파ㆍ마늘 등 38개 추가
WTO, 위생 등 비관세조치 11종…농식품 관련 조치 전체 산업 30%
여건상 정량화ㆍ모니터링 쉽지 않아…aT '국가별 수입 개정 내용' 발간
# 올해 4월 7일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한국산 팽이버섯을 수출한 A사에 대해 수입경보(Import Alert)에 등록했다. 수입경보에 한 번 오르면 미국으로 제품을 수출하려는 경우 FDA가 별도의 검사 없이 수입거절 혹은 구류 조치를 취할 수 있어 수출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A사가 수출한 팽이버섯에서 리스테리아균이 발견됐는데 미국과 한국의 팽이버섯 섭취 방식의 차이가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는 팽이버섯을 씻어서 익혀 먹기 때문에 가열 중 식중독균이 사라지지만 미국은 샐러드처럼 조리과정 없이 바로 먹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식중독균이 문제가 된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미국에서 한국산으로 표기된 모든 팽이버섯 제품의 섭취가 금지됐고 팽이버섯의 수출이 정상화되는 데에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 대만은 농산물 수입과 관련 특정 농산물을 대상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의무제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7월부터 파, 마늘 등 식물류 38개를 추가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대만으로 수출하는 업체에서는 이를 참고해 통관 애로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준비해줄 것을 공지했다.
최근 세계 통상환경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양자 간 또는 복수국 간의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의 확산에 따라 관세장벽은 낮아졌지만 비관세장벽은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 무역기술장벽(TBT), 세이프가드, 특별 세이프가드, 반덤핑 관세, 상계 관세, 국영무역, 수량제한, 저율관세할당(TRQ), 수출보조, 수입허가 등 총 11종의 비관세조치가 있는 것으로 조사했다.
최근 보호무역주의는 관세·비관세장벽으로 자국 산업 보호를 추구했던 1970~80년대에 비해 비관세조치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자국 산업 및 일자리 보호를 추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관세조치 측면에서 보면 전 세계 실행관세율(가중평균 기준)은 2000년 4.96% 수준에서 2017년 2.59% 수준으로 대체로 하락했다. 2008년 경제위기 이후 관세율은 다소 상승했으나 그 이후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관세장벽은 낮아지는 추세다. 하지만 비관세조치 통보 건수는 전체 기준 2000년 1702건에서 2016년 기준 4790건으로 많이 증가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2008년 이후에는 통보 건수가 4500건을 넘어가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어 전반적으로 과거보다 비관세조치가 확대되는 추세라 할 수 있다.
농식품에 적용되는 비관세조치 통보 건수 또한 마찬가지로 2000년 1087건에서 2016년 1961건 수준으로 증가했다. 특히 2008년 이후 2400건이 넘는 등 통보 건수가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농식품에 적용되는 비관세조치 또한 전반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농식품 관련 비관세조치는 전체 산업의 30%를 넘고 있으며 비관세조치는 2014년 이후 대부분 SPS와 TBT에 집중돼 있다. 최근의 보호무역주의하에서는 선진국이 주도해 비관세조치나 무역구제조치를 적용하면 신흥국들이 동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과거의 보호무역조치는 대부분 선진국이 신흥국을 견제할 목적으로 시행됐으나 최근에는 자국의 상황에 따라 신흥국들도 비관세조치를 중심으로 한 보호무역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추세다.
비관세조치는 관세조치에 비해 정량화나 모니터링이 쉽지 않고 WTO 체제의 범주 안에서 무역장벽의 성격으로 규정하기 모호한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동식품 검역 등 비관세조치에 대한 통상압박을 예고하고 있어 무역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다 강조하는 글로벌 통상기조 아래 국가 간 통상마찰의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농식품 관련 WTO 분쟁 건수도 1995년 WTO 다자통상체제 출범 이후 24년 동안 166건으로 이전 136건과 비교해 22%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WTO 통상분쟁은 2018년 기준 제소는 20건, 피소는 18건에 달한다. 우리나라 분쟁 대상국은 제소는 미국(14건), EU(3건), 일본(2건) 순이고 피소는 미국(6건), EU(4건), 일본(4건) 순이다. aT의 ‘2019년 연간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동향’에 따르면 미국이 128건, 중국 36건, 대만 24건, 일본 14건, 호부 10건, EU 3건, 캐나다 1건 등이 통관거부 사례로 나타났다.
제품별로는 어류가 총 43건, 채소류 26건, 과자류 23건, 음료 15건, 과실류 12건, 연체동물류 11건 순이다.
농식품 수출업체들을 힘들게 하는 주요 비관세조치는 aT에서 발간한 ‘2020년 국가별 수입제도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국가별로 다른 라벨링은 기본이고 관세, 통관절차, 검역제도 등이 다양하다. 비관세장벽의 경우 일본은 한국산 수산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난해 6월부터 강화해 모니터링 검사 비율을 20%에서 40%로 확대했다. 한국산 김치류는 초산 함유량이 0.5%를 초과하면 피클로 분류해 김치 관세(9%)가 아닌 피클(12%) 관세로 부과하는 사례도 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5월 할랄인증 의무화법 시행령을 발표했으나 세부적인 시행규칙이 연말까지 발표되지 않아 신규 할랄인증 접수가 중단되는 등 수출업체들이 혼란을 겪었다. 할랄 인증은 ‘허락된 것’을 뜻하는 아랍어로 무슬림이 먹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이슬람 율법에 따라 도살·처리·가공된 식품에만 부여된다.
조성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비관세조치에 대한 품목별·국가별 대응전략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 농식품의 전반적인 신뢰수준을 제고하는 노력과 비관세조치에 대해 관련 제도 파악 및 준수를 돕는 제도 지원을 강화하고 무역협정 등에서 분쟁 해결 절차를 명시하는 등의 대응방안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공동기획:농림축산식품부·이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