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까지 정년을 연장할 경우 기업이 추가 고용에 따라 지불해야 할 비용이 16조 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영계는 정년 연장에 따른 부담이 오롯이 기업에 전가되는 만큼 이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는 대신 노사의 합의에 기반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이다.
정년 연장이 의무적으로 도입될 시에는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일 ‘정년연장의 비용 추정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사용해 현재 60세 정년에서 정년연령을 65세로 연장하면 60~64세 추가고용에 따른 추가비용이 총 15조9000억 원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한경연은 65세 정년연장 시 늘어나는 정규직 근로자 수에서, 정년연장이 도입되지 않더라도 60~64세 정규직 근로자로 일하는 인원수를 차감해 추가 고용이 발생하는 근로자에 대한 추가적 비용을 추정했다.
60~64세 연령의 집단이 정년연장의 수혜자가 되는 도입 5년차에 직접비용(임금)은 한 해 14조4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직접비용뿐만 아니라 4대 보험료와 같은 간접비용도 추계했는데 분석결과 60~64세 추가 고용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간접비용은 1조5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산출됐다.
한경연은 이 보고서에서 임금피크제가 확산 도입될 경우 사업주의 추가적 비용부담이 감소한다고 분석했다.
65세 정년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산정 시 60~64세 연평균 임금감소율을 2.5%라고 가정했는데, 임금피크제를 확산 도입해 연평균 임금감소율이 5.0%로 증가할 경우 총 2조7000억 원의 비용이 줄었다. 직접비용은 약 2조5000억 원이 감소하고 간접비용은 약 2500억 원 감소했다.
보고서는 “임금피크제로 절약된 직접비용 2조5000억 원을 25~29세 청년의 일인당 연평균 임금으로 나누면 약 8만6000명의 청년층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한경연은 일률적으로 정년 연장안을 도입하는 대신 기업 특성에 맞춰 노사가 합의해 근로자의 근로연령과 임금수준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한경연은 기업의 정년연장을 의무적으로 추진할 경우 임금체계 개편방안 의무조항도 법령에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진성 연구위원은 “정년연장을 도입하는 경우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직무급제나 임금피크제와 같은 임금체계 개편도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일자리 안정성, 기업경쟁력 강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