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격 담합 업체 입찰참가 2년 제한 적법"

입력 2020-05-25 09: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가격 담합을 했다가 적발된 업체에 2년간 입찰을 제한한 지방자치단체의 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는 최근 측량 전문업체 A 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사는 2013년 서울시가 발주한 상수도 지리정보시스템(GIS) 데이터베이스 정확도 개선 사업 입찰 과정에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낙찰받을 회사와 낙찰 가격을 미리 서로 협의하고 나머지 회사는 이른바 '들러리'를 서는 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했다.

이 사업은 2005년부터 10여 년간 권역별 입찰이 순차적으로 진행됐는데, 담합 전까지 60∼80%에 그쳤던 투찰률(예정가격 대비 낙찰 금액의 비율)이 담합 후 80∼90%로 치솟았다. 투찰률이 높아지면 낙찰받은 업체의 이익은 커지지만 서울시의 예산 지출은 늘어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이 2009∼2014년 여러 차례 반복된 것을 파악하고 2018년 A 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9300만 원을 부과했다. 서울시도 같은 해 A 사의 입찰 참가 자격을 2년 동안 제한했다.

A 사와 이 회사 임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은 뒤 상고한 상태다.

A 사는 담합으로 얻은 이익이 상대적으로 적은데도 입찰을 2년 동안 제한해 중소기업으로서 막대한 불이익을 입게 됐다며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입찰 참가 제한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A 사가 입는 불이익이 크거나 평등 원칙에 어긋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의 취지는 입찰·계약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의 참가 자격을 일정 기간 배제함으로써 서울시가 입을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고 담합을 근절해 가격 왜곡을 방지하며 입찰·계약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이 같은 공익적 요구를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6,546,000
    • +3.29%
    • 이더리움
    • 4,562,000
    • -1.49%
    • 비트코인 캐시
    • 598,500
    • -1.24%
    • 리플
    • 993
    • +9.24%
    • 솔라나
    • 301,400
    • +1.31%
    • 에이다
    • 801
    • -1.23%
    • 이오스
    • 783
    • +1.03%
    • 트론
    • 253
    • +1.2%
    • 스텔라루멘
    • 180
    • +7.14%
    • 비트코인에스브이
    • 79,800
    • -2.56%
    • 체인링크
    • 19,660
    • -0.86%
    • 샌드박스
    • 409
    • -1.4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