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합 “상가 공용부분 무단점유했으면 부당이득”

입력 2020-05-2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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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공용부분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해 다른 소유주들이 사용할 수 없게 했다면 그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전합은 공용부분이 임대 대상이 아니어서 다른 소유자들이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본 기존 판례를 뒤집었다.

전합은 21일 A상가관리단이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B 씨는 A상가 1층에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면서 복도, 로비에 퍼팅연습시설을 설치해 사용했다.

상가관리단은 B 씨가 공용부분을 무단으로 점유해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관리단은 복도, 로비를 인도하고 점유·사용 기간에 대한 차임에 해당하는 2억3900여만 원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다.

1심은 무변론 판결로 관리단이 전부승소했다.

반면 2심은 “집합건물의 복도, 계단 등과 같은 공용부분은 구조상 점포로 사용하는 등 별개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를 점유·사용했더라도 이로 인해 다른 구분소유자에게 차임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전합은 “집합건물 공용부분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한 구분소유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고, 다른 구분소유자들은 해당 공유부분을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됐으므로 민법상 부당이득반환 요건이 충족됐다”며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변경했다.

이어 “해당 공용부분이 구조상 별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지 또는 임대할 수 있는 대상인지는 부당이득의 성립 여부를 좌우하는 요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전합은 “공용부분을 정당한 권원 없이 무단으로 점유·사용한 자가 이익을 누렸는데도 다른 구분소유자에게 손해가 없다고 봐 부당이득을 부정한다면 이는 무단점유자가 점유·사용으로 인한 모든 이익을 보유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부당이득제도의 취지인 공평의 이념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정당한 권원 없이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경우 해당 부분의 인도뿐만 아니라 부당이득 반환까지 하도록 해 무분별한 공용부분 무단 사용 문제를 해소하고 분쟁의 공평한 해결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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