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쇼핑몰 신고 면제 기준 대폭 완화된다

입력 2020-05-2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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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거래횟수 50회 미만 사업자 신고 면제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소규모 쇼핑몰 사업자에 대한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21일부터 내달 1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쇼핑 시장 상황과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인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하도록 했다. 또한 직전년도의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사업자도 신고의무를 면제토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면제기준이 명확화·완화돼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이 줄고, 전자상거래 시장 초기 진입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밀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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