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3사의 본인인증서비스 'PASS앱'의 낚시성 가입 안내가 사라지고, 번거로운 해지절차가 개선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와 협의를 통해 간편본인인증서비스인 'PASS앱' 내에서 제공되는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 시 월 이용요금 등 중요사항을 보다 명확히 고지하도록 하고, 가입 완료 후에는 서비스 개시일, 해지 URL 등을 구체적으로 담아 이용자에게 문자로 알려주도록 절차를 개선했다고 19일 밝혔다.
'PASS앱'은 이통 3사가 각각 제공하던 본인인증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해 2018년 8월부터 제공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용자들이 이용 의사가 없어진 부가서비스를 보다 쉽게 해지할 수 있도록 ‘PASS앱’ 뿐만 아니라 ‘이통사 고객센터 앱’ 내에 해지기능을 별도로 마련할 것도 권고, 올 8월까지 개선키로 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면서 회원가입을 하거나 비밀번호를 찾을 때 등 ‘간편본인인증서비스’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PASS앱 내에는 이동통신사가 무료로 제공하는 간편본인인증서비스 외에도 콘텐츠 제공사업자가 제공하는 건강, 부동산, 주식정보 등 각종 유료 부가서비스(SKT 7개, KT 6개, LGU+ 9개)가 함께 제공되고 있으며 월요금(월1100원~1만1000원)은 통신비와 합산해 과금되고 있다.
이용자가 앱 내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는 도중 팝업 안내나 경품 이벤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홍보하고 가입을 유도하고 있으나, 이용자들이 클릭 실수나 본인인증과 관련된 무료서비스로 착각해 월 이용요금 부과 사실을 모르는 채 부가서비스에 가입되는 피해사례가 많았다.
방통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월 17일부터 3월 6일까지 이통3사 PASS앱이 제공하고 있는 22개 부가서비스를 대상으로 가입 의사 확인절차, 유료 표시, 이용요금 등 고지사항, 가입 완료 문자, 앱 내 해지 기능 유무 등 19개 항목을 점검했다.
부가서비스 제공업체는 ㈜민앤지, ㈜아톤, ㈜나이스평가정보, ㈜데이터유니버스, ㈜에이티애널리틱스, ㈜핏브릿지, ㈜더치트 등 7개사다.
점검 결과 전반적으로 이용자의 유료서비스 가입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었으며, 계약과정에서는 이용요금 등 중요사항을 고지하고 있어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에 반하는 중대한 위반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고지 사항이 시각적으로 불분명하거나 유료라는 사실이 명확히 고지되지 않는 등 이용자의 오인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사항이 일부 발견되어 이를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개선조치 했다.
또한 서비스 청약철회 절차에 대하여 점검한 결과, 가입 즉시 서비스가 제공되므로 일반적 온라인 거래 시 보장되는 청약철회 기간(7일)이 적용되기 어려우나 이에 대한 사전고지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해당 서비스는 미이용 청약철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가입 화면을 통해서 고지하고 이를 이용약관에도 포함하도록 했다.
서비스 중도 해지 관련 점검 결과, 대상 서비스 모두 PASS 앱을 통해 부가서비스 중도 해지가 가능하며 일단위로 요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위반사항은 없었다.
다만 이용자가 ‘PASS앱’ 뿐만 아니라 본인이 가입한 전체 서비스 및 요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이통사 고객센터 앱’을 통해서도 해지 기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이통 3사에 개선을 권고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PASS앱’ 뿐만 아니라 온라인 서비스 이용 절차 중 결제·보안·본인인증 등의 화면 속에 이용자를 유인하는 다양한 유료 부가서비스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필요한 유료 부가서비스에 가입돼 통신비 부담이 가중되는 피해가 없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이용자 피해예방 및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