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으로부터 제명된 양정숙 당선인이 시민당을 상대로 제명결의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정숙 당선인은 이달 8일 시민당의 제명 결정이 무효라며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양정숙 당선인은 올해 4·15 총선에서 본인의 재산을 4년 전 총선 때보다 43억 원 늘어난 92억 원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재산 증식 과정에서 부동산실명제를 위반하고 명의신탁 등으로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가족의 명의로 서울 용산의 오피스텔을 매입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이에 시민당은 이달 7일 윤리위원회를 열고 그의 제명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민주당과 시민당은 윤리위원회 개최 하루 전인 6일 서울남부지검에 재산 축소 신고 등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 정당의 공직자 추천업무 방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양정숙 당선인을 고발했다.
양정숙 당선인도 개인정보 무단유출 등의 혐의로 시민당과 KBS를 형사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