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특정 계열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기소된 하이트진로 총수 일가와 경영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항소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부장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안 부장판사는 지난 7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태영 하이트진로 부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박 부사장은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의 장남이다.
김인규 대표이사와 김창규 상무는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하이트진로 법인은 벌금 2억 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08~2017년 맥주캔 제조·유통 과정에서 박 부사장이 최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 서영이앤티를 거래 과정에 끼워 넣는 방식으로 일명 '통행세' 등을 걷어 수십억 원의 일감을 부당하게 몰아준 혐의로 기소됐다.
구체적으로 하이트진로 인력 지원(5억 원 상당), 맥주캔 원료인 알루미늄코일 통행세(8억5000만 원), 밀폐 용기 뚜껑 통행세(18억6000만 원) 등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하도급비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11억 원을 우회 지원해 서영이앤티가 자회사인 서해인사이트 주식을 유리하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통행세와 관련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서해인사이트 주식 매각과 관련한 의혹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해 총 1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해 수사와 기소에 이르렀다.
한편 하이트진로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낸 바 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지난 2월 박 회장이 박 부사장에게 경영권을 승계하고자 서영이앤티에 부당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보면서도 서해인사이트 주식 고가 매도 부분은 지원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