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론스타 과세정보 공개하라” 4년 만에 결론

입력 2020-05-14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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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서 청구한 손해액 중 과세 피해액을 국세청이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론스타는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을 지연시키고 부당한 세금을 내 손해를 입었다며 2012년 11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46억 달러(약 5조6000억 원)에 달했다.

정부는 론스타의 청구내역에 대해 외환은행 매각 거래가 성사됐을 경우 얻을 수 있었던 매각대금 상당액에서 실제 얻은 이익을 빼고 세금과 이자를 더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민변은 세액 등을 공개하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거부되자 2016년 1월 소송을 제기했다. 민변은 론스타에 부과된 과세·원천징수세액의 총 합계액과 신청인들의 명단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국세청은 해당 정보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세무공무원이 생산한 론스타 법인들에 대한 과세·원천징수세액 정보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정보인 과세정보에 해당하는지 등이 쟁점이 됐다.

1·2심은 “공개대상정보가 과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개대상정보는 론스타가 주장·청구하는 손해액 중 과세·원천징수로 인한 손해액의 합계거나 이미 밝혀진 신청인 중 이러한 손해를 주장하는 신청인이 누구인지에 관한 것”이라며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 침해되는 정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공개대상정보는) 신청인별 과세·원천징수세액은 아니어서 이를 공개하더라도 납세자인 신청인들에 대한 개별 과세·원천징수세액은 알 수 없다”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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