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12일 1심 선고.…일가 중 첫 판결

입력 2020-05-10 11: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채용 비리 브로커 2명 항소심 선고도 15일 예정

▲'웅동학원 의혹'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권 씨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웅동학원 의혹'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권 씨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웅동학원 채용 비리와 허위 소송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의 1심 판결이 이번 주에 나온다. 형사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 일가 중 처음으로 나올 사법부의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웅동학원 사무국장과 건설 하도급업체 대표를 맡았던 조 씨는 허위 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셀프 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약 115억5000만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조 씨는 2016~2017년 학교법인 산하 웅동중학교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에게 총 1억8000만 원가량을 받은 뒤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주고,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도 받는다.

조 씨는 채권이 실제 허위인지 아닌지를 떠나 자신이 받아야 할 공사대금이 있다고 믿었으므로 채권이 허위라는 '인식'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채용 비리 혐의에 관해서는 시험 문제를 유출해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공범들이 주도한 것이라는 입장을 취해왔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씨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4700만 원을 구형했다.

한편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1월 조 씨에게 교사 채용 대가로 뒷돈을 전달해준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박모 씨와 조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3800만 원, 징역 1년에 추징금 2500만 원을 선고했다.

홍 판사는 "피고인들은 조 씨와 공모해 웅동중학교 사회과 정교사 채용 과정에서 배임수재와 업무방해 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들이 조 전 장관의 동생과 공모했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이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지난달 22일 공판을 마무리한 상태다. 박 씨 등에 대한 2심 선고공판은 15일 열릴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어둠의 코시’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으로 향하는 매직넘버는? [해시태그]
  • 경영권 분쟁에 신난 투자자들…언제까지 웃을 수 있을까
  • Z세대의 말하기 문화, 사회적 유산일까 문제일까②[Z탐사대]
  • 와신상담 노리는 삼성…퀄컴, 스냅드래곤8 4세대 생산 누구에게?
  • 고려아연-영풍, 치닫는 갈등…이번엔 '이사회 기능' 놓고 여론전
  • “비싼 곳만 더 비싸졌다”…서울 아파트값, 도봉 7만 원 오를 때 서초 1.6억 급등
  • ‘당국 약발 먹혔나’ 9월 가계 빚 '주춤'… 10월 금리인하 가능성↑
  • 오늘의 상승종목

  • 09.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830,000
    • -0.52%
    • 이더리움
    • 3,450,000
    • +1.2%
    • 비트코인 캐시
    • 451,400
    • -0.22%
    • 리플
    • 792
    • +1.41%
    • 솔라나
    • 193,700
    • -1.37%
    • 에이다
    • 470
    • -0.63%
    • 이오스
    • 687
    • -1.01%
    • 트론
    • 203
    • -0.49%
    • 스텔라루멘
    • 129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4,100
    • -1.61%
    • 체인링크
    • 14,970
    • -1.12%
    • 샌드박스
    • 371
    • +0.8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