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 중 후배 바지 벗긴 쇼트트랙 임효준, 1심서 벌금 300만 원

입력 2020-05-07 18: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임효준 씨. (뉴시스)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임효준 씨. (뉴시스)

훈련 도중 후배 선수의 바지를 내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임효준(24)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7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임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처럼 장난스러운 분위기에서 사건이 벌어졌다고 해도 본인의 행동으로 피해자의 엉덩이가 노출되면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추행의 정도와 경위가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사건 당시 장난을 치려는 의사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이 구형한 징역형 처분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판단했다.

임 씨는 지난해 6월 17일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웨이트트레이닝 센터에서 체력 훈련 중 훈련용 클라이밍 기구에 올라가고 있던 대표팀 후배 A 씨의 바지를 잡아당겨 신체 부위를 드러낸 혐의로 기소됐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작년 8월 임 씨의 행위를 성희롱으로 판단하고 선수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동산 PF 체질 개선 나선다…PF 자기자본비율 상향·사업성 평가 강화 [종합]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4년5개월 만에 ‘4만전자’로…시총 300조도 깨져
  • 전기차 수준 더 높아졌다…상품성으로 캐즘 정면돌파 [2024 스마트EV]
  • 낮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십분청년백서]
  •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法 “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 이혼에 안타까운 사망까지...올해도 연예계 뒤흔든 '11월 괴담' [이슈크래커]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죠" 83세 임태수 할머니의 수능 도전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680,000
    • +3.09%
    • 이더리움
    • 4,543,000
    • +0.51%
    • 비트코인 캐시
    • 623,500
    • +5.77%
    • 리플
    • 1,004
    • +6.13%
    • 솔라나
    • 314,900
    • +6.21%
    • 에이다
    • 818
    • +7.21%
    • 이오스
    • 783
    • +1.29%
    • 트론
    • 257
    • +2.39%
    • 스텔라루멘
    • 179
    • +0.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000
    • +18.02%
    • 체인링크
    • 19,110
    • +0.1%
    • 샌드박스
    • 406
    • +1.7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