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은 7일 “8일 오후 4시 본회의를 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 의장이 “여야가 본회의 개의 일정을 합의하지 못할 경우 의장으로서 헌법개정안 논의를 위한 본회의를 열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문 의장은 “헌법 130조 제1항에 따라 5월 9일 이전에 본회의를 열어 헌법개정안을 상정하는 것은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의 책임이자 의무”라고 강조했다.
문 의장이 언급한 헌법개정안은 국민이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발안제도 도입 개헌안’이다. 여야 의원 148명의 참여로 3월 6일 발의돼 본회의에 부의됐다. 헌법 130조 1항은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시한이 9일이다.
문 의장은 “여야가 오늘 중이라도 헌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본회의 일정을 다시 협의하라”면서 “헌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국회 본회의 개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도 내주 중 반드시 열려야 한다”며 “이를 위한 여야 교섭단체 간 협의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 재발을 막기 위한 법안 등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서 내주 추가 본회의 개최도 요구했다.
한 대변인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계속 상임위원회가 진행된다면 다음 본회의에 상정될 법안이 100개가 넘을 것으로 집계된다”며 “의장은 20대 국회 마지막 소임으로서 민생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