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안심보다 철저한 방역…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입력 2020-05-05 22: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22일 오전 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인 대구 중구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에서 근무 교대를 위해 방호복을 착용한 의료진이 병동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22일 오전 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인 대구 중구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에서 근무 교대를 위해 방호복을 착용한 의료진이 병동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대구시가 6일부터 시행하는 정부 생활방역 정책에 따르지만, 지역 상황에 맞는 한층 강화한 방역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5일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시민 담화문에서 "대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은 전국적 상황과 달리 안심하고 생활방역으로 전환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시장은 "아직도 감염경로가 불확실한 확진자가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무증상 감염자가 상존할 위험이 도사린다"며 "일상으로 성급한 복귀보다 더 철저한 방역에 무게를 둘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대구시는 방역 당국, 감염병 전문가, 의료계,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시민참여형 상시방역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진단검사 및 역학조사 역량을 유지·강화하고 숨은 확진자를 조기 발견해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는 한편, 환자 분류 시스템을 더 체계화하고 환자 맞춤형 치료 병상, 생활치료센터, 의료장비, 보호구를 미리 준비한다.

특히 시는 모든 시민에게 마스크 쓰기 생활화를 강력히 권고하면서 오는 13일부터 대중교통수단, 공공시설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행정명령으로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한, 6일부터 1주일간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을 강력히 시행하며 위반할 경우 고발 조치하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대구시 관계자는 행정명령 발동이 논란을 일으킬 가능성에 대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대구의 특수한 상황에서 비롯됐다"며 "강력한 시행에 앞서 충분한 홍보를 통해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13일부터는 초·중·고 등교수업을 순차적 실시하는 교육부 방침에 대해서는 대구시교육청과 협의해 지역 상황에 맞게 조정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705,000
    • +0.44%
    • 이더리움
    • 4,505,000
    • -3.66%
    • 비트코인 캐시
    • 587,500
    • -5.39%
    • 리플
    • 960
    • +4.46%
    • 솔라나
    • 294,600
    • -2.39%
    • 에이다
    • 765
    • -8.49%
    • 이오스
    • 772
    • -2.15%
    • 트론
    • 251
    • +0%
    • 스텔라루멘
    • 179
    • +4.68%
    • 비트코인에스브이
    • 78,000
    • -6.92%
    • 체인링크
    • 19,180
    • -5.19%
    • 샌드박스
    • 399
    • -6.3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