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운영하는 등 의료이용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4일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의료기관과 의료인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고 환자 진료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이용체계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먼저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지정·운영해 의료기관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고, 환자를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도록 초기 호흡기·발열 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진료시스템을 확립한다.
의료계와 정부는 코로나19 2차 유행 발생 가능성과 가을·겨울철 호흡기 환자 증가에 대비할 새로운 의료이용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의사협회 제안을 적극 반영해 마련됐다. 방역당국은 민·관 협력의 상생 모델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 총괄조정관은 "앞으로 지자체에서 보건소·공공시설 등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 의사가 참여하는 개방형 클리닉과 감염 차단 시설 등을 갖춘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의료기관 클리닉의 두 가지 유형을 지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지속적인 발열, 기침, 인후통 등 증상이 있는 경우에 이용한다. 다만 중증환자 및 만성호흡기질환자(만성폐쇄성폐질환·천식 등)는 기존 내원병원을 이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중대본은 호흡기전담클리닉 지정․운영과 관련된 보다 상세한 계획과 지침은 의료계와 협의해 이달 초 중 마련할 예정이다.
중대본은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의료기관이 환자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초 이달까지 시행할 예정이었던 건강보험 선지급 제도를 1개월 연장해 추가 지원키로 했다.
특히 추가 연장되는 6월 지급분에 대해서는 이달에 일괄 지급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의료기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선지급제도란 의료기관과 약국 등 요양기관에 전년도 월평균 급여비의 100~90%를 우선 지급하고, 사후 진료비 발생 시 정산하는 것으로, 요양기관이 인건비 지급 등 기본적 운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한편 6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더라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대구‧경북 등에 감염원이 불분명한 사례가 여전히 나타나는 등 위험요소가 남아있다"며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행 되더라도 이완되지 말고 경계의식을 가지며 방역에 힘과 지혜를 모아나가자고 말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