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과 2019년 2개 회계연도 집중 분석
국세청이 최근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을 상대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이번 조사 총괄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서 잔뼈가 굵은 직원(서기관)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은 또 신천지에 대한 세무조사를 위해 조사 2개팀을 배정하는 한편 해당 팀을 이끄는 이들 또한 조사4국에서도 몇 안되는 ‘조사통’이다.
30일 세정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8일 서울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전국에 소재하고 있는 신천지 12개 지파와 교회 등에 사전예고 없이 투입, 세무 및 회계 관련 자료 등을 예치했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이 투입된 지역은 서울과 경기도, 강원도 원주, 대구, 광주, 부산, 대전 그리고 전주 등 십 수개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대상이 되는 회계연도는 2018‧2019년도 2개년도이며, 신천지에 대한 세무조사는 수 개월 간의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신천지에 대한 세무조사는 비영리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이례적인 경우에 속한다. 이는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종교단체 등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세무조사 대상에서 배제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다만, 신천지의 경우에는 그간 허위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통한 상습 탈세 의혹이 끊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만희 총회장의 배임 및 횡령 의혹에서도 자유롭지 않아 국세청이 조사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신천지 12개 지파와 교회, 그리고 이 총회장에 대한 자금 흐름을 면밀히 살펴 볼 것으로 보인다.
이후 배임과 횡령, 고의적 탈세 혐의 등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거액의 세금 추징은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검찰 고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 전 고위 관계자는 “종교단체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나서는 경우는 흔치 않다”면서도 “사회적으로 각종 의혹이 제기된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분석한 후 탈세 정황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에 착수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천지 세무조사를 총괄하는 A 모 과장은 서울국세청 조사4국에서 서기관으로 승진 후 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장으로 발령, 지난 해 말 현 보직으로 자리를 옮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