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개인정보 유출 네이버에 과징금ㆍ과태료 4000만원 처분

입력 2020-04-29 12:05 수정 2020-04-29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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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애드포스트 캡처
▲네이버 애드포스트 캡처

네이버가 블로그 광고수익 서비스 '애드포스트'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4020만 원의 과징금·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방통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네이버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해 정보통신망법 등 위반사실이 확인, 이같이 의결했다.

방통위는 네이버에 시정명령과 함께 2720만 원의 과징금과 1300만 원의 과태료 등 총 4020만 원을 부과한다.

네이버는 지난해 4월 ‘애드포스트’ 이용자 2200명의 이름, 주소, 주민번호, 애드포스트 지급액 수입 등 개인정보가 담긴 메일을 오발송했다.

네이버 애드포스트는 미디어에 광고를 게재하고, 광고에서 발생한 수익을 배분받는 광고 매칭 및 수익 공유 서비스다.

네이버는 발송 메일을 회수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보관함에 저장돼 있는 메일까지 삭제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네이버가 개인 메일함을 무단으로 열람·삭제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이날 정보통신망법 제28조 등 위반사실이 확인된 ㈜밀리의서재 등 7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2280만 원의 과징금과 1억2350만원의 과태료 등 총 1억4630만 원을 부과했다.

해당 회사는 밀리의서재와 애니맥스브로드캐스팅코리아(유), ㈜엔앤비랩, ㈜엘림넷, ㈜올애즈컴퍼니, ㈜지음커뮤니케이션즈, 카페24㈜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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