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2019년 12월 결산 한계기업 53개사에 대한 시장감시를 실시해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큰 22개 종목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적발된 종목은 유가증권 상장법인의 경우 1종목에 불과해 대부분 코스닥 상장법인에 집중됐다. 적발 종목 중 5개사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됐으며, 나머지 17개사는 의견거절 등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적발된 불공정 거래 상당수가 내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악재성 공시 전 보유 지분을 매도함으로써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추정된다.
악재성 공시 직전 타 종목 매매 없이 대량으로 순매도하는 등 미공개정보 이용이 의심되는 경우가 있었고, 내부정보 접근이 용이한 최대주주ㆍ임직원 등 내부자 거래로 추정되는 사례도 다수 존재했다.
한계기업은 영업실적이 저조하고 부채 비율이 높으며 자본금 규모가 작은 소규모 법인이 대다수였다. 적발된 22개 종목 중 18개사가 자본금 300억 원 미만의 소규모 법인이었다.
또 최대주주 지분율이 대부분 10% 미만으로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 변경이 잦아 지배구조가 취약한 특징이 있었다. 특히 최대주주가 투자조합인 경우 등 경영권 인수자금의 출처가 불명확해 차입자금 등을 이용한 무자본 인수합병(M&A)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존재했다.
아울러 사업 진출을 위한 타 법인 지분 취득과 그에 따른 사업목적 추가 및 빈번한 자금 조달에 나서는 경향이 있었다. 외부 자금 의존도가 높으며, 해당 자금으로 주된 업종과 무관한 분야의 M&A를 추진한 후 다시 매각하는 등 일관성 없는 행보도 보였다.
실제 이번 적발 종목 중 최근 3년간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나서거나 전환사채(CB)ㆍ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을 발행한 회사는 20개사에 달했다. 또 사업다각화 목적의 신사업 진출을 위해 바이오 등 본래 업종과 무관한 회사를 인수한 법인은 17개사였다. 이 중 7개사는 3년도 안 돼서 재매각했다.
중요 공시의 정정 및 취소 등을 반복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사례도 많았다. 특히 제3자배정 유상증자 공시의 납입일을 수차례 연기하고 금액을 계속 축소하는 등 자금조달 관련 공시 정정 및 취소를 반복하는 사례가 다수였다.
거래소는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이 연장된 기업 등도 이와 별도로 추후 시장 감시할 예정”이라며 “투자자는 최대주주 변경, 대규모 자금조달 및 자금유출 공시 등 한계기업의 특징을 보이는 종목 투자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