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정지 상장사, 자금조달 연기 ‘꼼수 논란’

입력 2020-04-22 16:18 수정 2020-04-22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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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악재로 주식매매 거래정지 상태인 상장사들이 과거 내세운 자금조달 계획을 무기한 늦추고 있다. 실제 납입 가능성이 적은 상황에서 금융당국의 추가 패널티를 피하기 위해 철회 대신 납입일 연기라는 꼼수로 상장사 지위를 연명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거래정지 상태인 코썬바이오는 1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관련 납입일을 오는 29일 연기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27일 첫 자금조달 계획을 밝혔지만, 총 여덟 차례 납입기한을 늦춘 상태다. 대상자는 조규면 대표이사다.

회사 측은 “현재 투자사와 유상증자 투자 확정일에 대한 미확정으로 정정하게 됐다”며 “투자사로부터 상호 투자의향서를 받아 오는 29일 자금을 납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자금 납입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관련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지난해 9월 결정한 총 10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 계획을 이달 초 전면 철회한 전적이 있어서다. 해당 전환사채 발행 대상자는 최대주주인 한국중입자암치료센터였다.

한류AI센터도 5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납입일을 오는 28일로 우선 연기했다. 에스제이케이는 지난해 10월 결정한 38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대해 여덟 번 납입기한을 연기한 끝에 발행을 철회했다.

통상 상장사의 자금조달 계획은 주가에 호재로 작용하지만, 거래정지 상태에선 다르게 해석된다. 자금을 납입하려던 주체도 거래재개 불확실성을 따져 실제 납입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다. 상장폐지 가능성이 높다면 오히려 회생절차에서 개입하는 게 유리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에 거래정지된 상장사의 자금 납입 지연 공시는 추가 벌점을 피하려는 꼼수로도 해석된다. 유상증자를 철회하거나 증자금액이 100억 원 이상 낮아지면 한국거래소로부터 벌점을 받게 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22일 “거래정지 상태라도 자금 납입 가능성이 있기에 기한을 연기하는 건 위법적인 사항은 아니다”면서도 “실제 납입 가능성을 따지기 전에 자금조달 계획을 철회하면 위반이 되기에 오히려 해당 부분을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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