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 의혹을 받는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서 딸 조모 씨가 논문 제3저자로 등록된 경위에 대해 "지도교수 지시로 이름을 올렸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공주대 생명과학과 대학원생 최모(35) 씨를 증인으로 불러 조 씨의 인턴 활동에 대한 신문을 이어갔다. 최 씨는 조씨가 제3저자로 등록된 논문초록의 제1저자다.
이날 최 씨는 검찰이 "조 씨가 2009년 8월 일본학회 포스터 작성 과정에 계속 참여한 사실이 없고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음에도 갑자기 이름이 등장하는데 저자로 넣어준 사람이 누구냐"고 묻자 잠깐 머뭇거렸다.
이에 재판장이 "기억이 나면 답변할 의무가 있다. 누굴 곤란하게 해도 답변하라"고 하자 최 씨는 "(지도)교수님께서 하자고 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이 학생이 일본 학회에 가고 싶어하는데 그냥은 데려갈 수 없으니 논문 초록에 이름을 기재해 보내고, 나중에 일하면서 이름이 올라갈 수 있게끔 하기로 했다"고 진술했다.
조 씨의 논문 기여도에 대해서는 "1~5% 정도"라고 답했다. 최 씨는 “조 씨가 주말에 연구실에 나와 조류들이 죽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바닷물을 갈아주는 일을 했다"며 "물갈이를 한 횟수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나 5회 미만인 것 같다"고 밝혔다.
조 씨가 학회 참석과 관련해 통역이나 번역을 해줬다는 정 교수 측 주장에 대해선 "번역 도움을 받진 않았고 통역 과정에서 설명하다가 막히면 학생이 한두 단어 알려주는 식"이라고 했다.
정 교수의 입시 비리 혐의 중에는 딸 조 씨의 공주대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받아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포함됐다. 검찰은 정 교수가 2008년 7월 평소 친분이 있던 대학 동창 김모 교수에게 조 씨의 대학 진학을 위한 인턴 경력 등을 부탁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정 교수가 2009년 2월 김 교수에게 같은 해 8월 일본에서 개최되는 국제학회에 조 씨가 참여하게 해 달라고 부탁했고,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았음에도 논문 초록에 제3저자로 등재하게 한 것으로 파악했다.